[행정해석 #27]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및 스케쥴(일정)표의 일방적 변경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27]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및 스케쥴(일정)표의 일방적 변경이 가능한지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범위 #스케쥴표 #일정표 #근무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①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예컨대 1일 3~6시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사용자가 주별 스케쥴표(근무표)를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ㆍ행정해석 질의회시 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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