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31] 재직 중에 제3자가 사업주에게 해고를 종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31] 재직 중에 제3자가 사업주에게 해고를 종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취업방해 #제3자 #해고종용 #근로기준법제40조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이전 회사 사장(제3자) 등이 해당 사업장에 험담을 하며 해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3자가 사업주에게 해고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위 규정 상의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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