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17]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차별시정 신청


[행정해석 #17]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차별시정 신청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시정 #무기계약 전환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과 관련된 기간제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등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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