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30]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상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각각의 벌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30]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상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각각의 벌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근로조건명시 #기간제법 #근로조건서면명시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먼저,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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