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방안 - 초단시간/일용직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방안 - 초단시간/일용직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근로자의날 #노동절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초단시간/일용직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에 근거하여 작성됨. 초단시간근로자가 무엇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실무상 단시간 근로자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 주5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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