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방안 -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방안 - 감시/단속직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근로자의날 #노동절 #감시단속 #감단직 #경비원 #주차관리원 #교대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임금근로시간과-517)에 근거하여 작성됨.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무엇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근로자로, 대표적으로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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