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사례 #13] 파견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노동상담사례 #13] 파견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원청 #하청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문제되는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업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대체 누구인가요? 통상적으로 파견근로자(하청회사 직원)은 파견사업주(하청회사 사장)과 사용사업주(원청회사 사장) 모두를 사용자로 보아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법 적용 사용자가 구별됩니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가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위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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