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6] 화물차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행정해석 #26] 화물차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행정해석 #화물차 #지입차주 #근로자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먼저, 고용노동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695, 제정일자 : 2000-03-101. 종전 행정해석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 이러한 사업경영 방법은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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