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2] 해고예고기간 또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


[행정해석 #22] 해고예고기간 또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해고비 #일할계산 #잔여기간 #30일미만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를 한 기간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통상임금 30일치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시 해고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627, 회시일자 : 2003-12-17 [질 의] 근로자 “갑”은 본사 대기발령(급여조건 전 근무지와 동일)을 받고 4개월 가량을 출근을 거부한 채 지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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