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4]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부터 익일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수당 계산방법


[행정해석 #24]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부터 익일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수당 계산방법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근로자의날 #노동절 #격일제 #익일근로 #다음날근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부터 익일까지 또는 근로자의 날 전날부터 근로자의 날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회 시】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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