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사례 #15] 사업장에 업무감시 목적의 씨씨티비(CCTV)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노동상담사례 #15] 사업장에 업무감시 목적의 씨씨티비(CCTV)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노영한노무사 #업무감시 #씨씨티비 #CCTV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무태만이 심각하다고 CCTV를 설치해서 업무감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CCTV설치)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45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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