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8]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


[행정해석 #28]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취업규칙 #2주단위 #탄력근로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 없이 계속해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경우에는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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