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32] 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의 제재가 적용되는 임금총액 범위


[행정해석 #32] 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의 제재가 적용되는 임금총액 범위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감급 #감봉 #제재 #징계 #1임금지급기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 규정이 적용되는 임금총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먼저 감봉(감급)관련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감봉 등의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감봉을 내리더라도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50%,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제재 규정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출근정..........

[행정해석 #32] 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의 제재가 적용되는 임금총액 범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행정해석 #32] 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의 제재가 적용되는 임금총액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