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3] 선거사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행정해석 #23] 선거사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노영한노무사 #선거사무원 #선거홍보원 #국회의원 #근로자성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입후보자 등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되는 선거홍보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832, 회시일자 : 2004-04-12 [질 의] 시 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은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거주용 아파트 1호를 임대하여 “국회의원후보사무소”를 개소하고, 2002.7.23부터 2002.8.8까지 약 15일간 선거활동을 하면서..........

[행정해석 #23] 선거사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행정해석 #23] 선거사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