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33호)

주택법 시행령[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33호, 2020. 9. 22.,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3년에서 4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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