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은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특히 이번 발표된 내용 중 공정성을 해치는 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해 실시한다. 자영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미뤄준다. 다만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는 탈루행위가 없는지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코로나19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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