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5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공포, 2022. 3. 22. 시행)됨에 따라,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 세출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통해 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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