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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