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1개 업체만 숙박업 불가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1개 업체만 숙박업 불가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2015. 4. 20] 법령해석입니다.• 최근 건축물 전체를 숙박시설로 건축하여 일정 부분씩 개인에게 객실을 분양하고, 그러한 건축물에서 여러 업체가 숙박업을 하기 위해 영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숙박시설로 지어진 건축물에서는 영업장을 그 건축물 전체로 하는 1개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건축법' 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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