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 시 거주 의무 外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 시 거주 의무 外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규제 강화) 주택공급의 안정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함(「주택법」개정, 2.19. 시행).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함. - 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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