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21년 6월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21년 6월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

지난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그동안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는데요, 5월 31일이면 종료되니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계약건이 있다면 서둘러야겠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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