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바뀝니다.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특례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지정 대상으로, 인구 118만 명의 수원과 108만 명의 용인과 고양, 103만 명의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복지 혜택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인구 10만인 일반 도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이 상향되면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지 못했던 가구 가운데 혜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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