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긴급(일반) 단수여권 발급받는 방법


비긴급(일반) 단수여권 발급받는 방법

우리나라 여권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 여권은 또한 만료 조건에 따라 구분되기도 합니다. 출입국 회수에 관계없이 유효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복수여권'과 한국에서 출국과 입국을 각각 1회씩 하면 만료되는 '단수여권'이 있습니다.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는 절대다수가 복수여권(24·26·58면)으로 발급을 받게 되고, 여권을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 긴급여권으로써 발급받는 것이 바로 단수여권(14면)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단수여권은 무조건 긴급한 상황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긴급여권뿐만 아니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모두 단수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여권은 4종류 중 긴급여권을 제외한 3종류만 발급 가능) 그렇다면, 비긴급 사유로 단수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교부장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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