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 투자 뮤직카우 제제 면제 (음악 저작권, 한우 미술품, 부동산,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조각 투자 뮤직카우 제제 면제 (음악 저작권, 한우 미술품, 부동산,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우 조각 투자 업체 스탁키퍼 및 미술품 ( 4개사) 조각 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 계약증권으로 판단했으며 음원 조각 투자 플랫폼인 뮤직 카우가 증권위가 부과한 사업 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을 모두 완료해서 제제 면제를 결정했다. 뮤직카우는 4월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성을 판단 받고 5월 19일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월 7일에는 혁신 금융서비로 지정되었다. 그 후 10월 19일 사업 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11월 29일 금융위원회 소속 증선위에서 사업 재편 조건을 모두 완료해서 제제 면제를 통보받았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료를 권리 ( 참여 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음악저작권을 기초로 하는 신탁 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기업으로 인정되었다. 투자자들은 향후 음악 저작권과 한우, 미술품등 무형의 자산도 증권이나 편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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