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의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조정 이혼의 관계 재판상의 이혼을 소송을 제기하고자하면 먼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즉 조정이혼은 재판상의 이혼 절차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조정이혼 절차 보러가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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