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와 신청 가능 사유


구속집행정지와 신청 가능 사유

구속집행정지와 신청 가능 사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보석청구와 비슷한 제도로서 구속집행정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지만 구속집행정지는 법원 직권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혹은 기타 적당한 장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다음과 같은 사유일 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3. 임산 후 6개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대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직계존속의 사망 등) 오늘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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