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님이 연락 없이 놓고간 택배를 파손(분실) 됐어요._손해배상 변호사


택배기사님이 연락 없이 놓고간 택배를 파손(분실) 됐어요._손해배상 변호사

택배기사님이 연락 없이 놓고간 택배를 분실(파손) 됐어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요즘 집에서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에서 물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쇼핑이나 TV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집 앞까지 택배를 통해서 구매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택배 사고로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파손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택배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가 파손되었거나 변질되었다면 택배 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택배 운송 중에 파손, 변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택배 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개봉하여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택배 회사에 바로 사실을 알리고 사진 등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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