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가능사유 해당 될까


이혼소송가능사유 해당 될까

이혼소송가능사유 해당 될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비교적 수월한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법의 심판을 통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 폭행, 도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데 간혹 배우자의 심한 의심, 즉 의처증 및 의부증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의 이혼소송가능사유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심한 의심도 이혼소송가능사유 해당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심한 의부증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단순 의부증만으로도 이혼소송가능사유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긴 시간 동안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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