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합의, 중재신청_형사소송변호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합의, 중재신청_형사소송변호사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합의, 중재신청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 쌍방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중재 합의 후에 서면·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언론피해 당사자 쌍방이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중재부 종국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서면에 당사자 쌍방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더라도 중재합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1. 조정심리조서에 당사자의 중재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당사자 간 우편·팩스·이메일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 쌍방은 합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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