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_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 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_이혼전문변호사

" 국제결혼 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요건,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제사법상 이혼에 관하여 혼인의 효력에 관한 국제사법 제37조를 준용하고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한 부부가 이혼을 할 때도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독립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나누어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립재산은 결혼 전에 취득한 개인 재산을 말하며 공유재산은 결혼 후에 취득한 부부공동의 재산을 말합니다. 독립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후 취득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공평하게 재산분할게 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결혼의 존속기간, 당사자들의 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생활수준, 현재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직장 유무 등이 고려되어 분배하고 있으며, 남편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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