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살고 싶다던 자녀에게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법원_이혼전문 변호사


아빠와 살고 싶다던 자녀에게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법원_이혼전문 변호사

" 아빠와 살고 싶다던 자녀에게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법원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보통 양육권과 친권은 서로 합의로 결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자녀의 의사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 지정과 관련하여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는 재산, 종교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신에게 포언,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두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 살게 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시댁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1년간 아이들을 보지 못하였고 결국 A씨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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