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 상소, 상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_형사소송 변호사


항소와 항고, 상소, 상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_형사소송 변호사

" 항소와 항고, 상소, 상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땅콩회항'과 관련된 기사 일부입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 중략 - 결국 검찰의 상고로 '땅콩회항'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 출처 : 15.05.29 마이데일리 뉴스 - 기사에 기소, 항소심, 집행유예, 상고 등 많은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들은 대략적인 뜻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항소와 항고, 상소, 상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첫 번째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첫 재판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를 말합니다.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등에 대한 불복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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