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교복입고 연기한 음란물 합헌


성인이 교복입고 연기한 음란물 합헌

성인이 교복 입고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오늘은 최근 아청법과 관련하여 재밌는 판결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이전의 아청법의 법 조항을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림이나 표현물'로 성적 표현을 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 한 영화인 은교나, 방자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성적 표현을 한 영상물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음란물 배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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