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교복 입고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오늘은 최근 아청법과 관련하여 재밌는 판결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이전의 아청법의 법 조항을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림이나 표현물'로 성적 표현을 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 한 영화인 은교나, 방자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성적 표현을 한 영상물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음란물 배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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