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취업의 제한


성범죄자의 취업의 제한

성범죄자의 취업의 제한 성범죄자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관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나 아동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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