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자녀양육 문제 빠르게 해결하자


이혼후자녀양육 문제 빠르게 해결하자

친권/양육권 이혼후자녀양육 문제 빠르게 해결하자 법무법인 담솔 2018. 7. 19. 11: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후양육에 대해 걱정이신가요? 앞으로 양육비를 30일 이상 주지 않으면 구치소에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감치처분은 유치장에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친권이나 양육권 소송에 있어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자녀의 의견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 부모를 감치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 재판에서 자녀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는데요. 기존에는 13세 이상의 자녀만 의견을 듣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모든 자녀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혼 문제로도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혼으로 비롯되는 이 같은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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