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가집행 이혼 성립했어도


재산분할가집행 이혼 성립했어도

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가집행 이혼 성립했어도 법무법인 담솔 2018. 10. 9.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산분할가집행 이혼 성립했어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성립했을 지라도 여전히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슬하에 아들을 둔 부부임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초혼이었던 A씨에 비해 B씨는 딸 둘을 둔 재혼남이었는데요. 갈등을 이기지 못한 부부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나중에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5억2여천만원 등을 달라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B씨는 위자료로 3천만원, 재산분할로 2억7천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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