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면접교섭권 법원의 정하는 기준


양육권 면접교섭권 법원의 정하는 기준

양육권 면접교섭권 법원의 정하는 기준 법무법인 담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①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부모 중 일방으로 정해지는 경우 ② 부모 중 일방은 친권자 타방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③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고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④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고 공동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⑤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정해지는 경우 다만, 현실적으로 양육의 성질상 ①②③의 경우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바,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정한 내용을 협의이혼 시에 법원의 확인이나 재판상 이혼 시 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이혼으로 진행되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정리라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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