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동거의무위반이 기초가 된 이혼 청구 승소사례


승소사례 : 동거의무위반이 기초가 된 이혼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826조에서는 부부간의 의무에 대하여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동거 의무 위반. 즉,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사유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부부간의 별거와 별거 이후의 정황, 일련의 사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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