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파기방법 이혼한 배우자에게 내 아이 친권을 가져오기


친권파기방법 이혼한 배우자에게 내 아이 친권을 가져오기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게되면 반듯이 겪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못지않게 해결이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이혼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기간도 2-3배 가량 오래걸리게 됩니다. 보통 이혼시에 부부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직접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을 때 법원 직권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입니다. 보통 청소년기의 자녀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반영시키고 이를 확인하여 같이 살고 싶어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게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영유아일 경우 의견반영이 불가하므로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에 언급했듯이 자녀의 복리적인 방면에서 어느 쪽 부모가 더 유익한가에 대해 판단합니다. 대부분 재산상황이 안정적이거나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유리할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부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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