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이는 협의이혼에서도 소송이혼에서도 피할 수 없는데요. 자녀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쟁점에 포함이 되기도 안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한 뒤 협의이혼 이행 완료로 효력을 보거나, 재산분할 협의 없이 협의이혼을 완료 하였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항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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