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강제이사(집주인 실거주)


전세 세입자 강제이사(집주인 실거주)

안녕하세요~이번에는 제가 직접 경험하였던 전세집에 대해 약속을 어긴 집주인 소송에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전문 내용은 매일경제 23년1월 27일자 내용입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첫째, 상황설명 건축연령 10년된 34평 아파트로 2018년에 2년 계약하고, 묵시적 연장으로 4년넘게 거주중, 집주인이 23년 3월경 이사오겠다고 하고, 불법이지만 계약서도 썼습니다. 아무튼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 온다고 해서, 저희는 갱신권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하고 이사 준비를 급하게 하고, 급하게 전월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단위 이사오는 조건으로 불법계약서를 22년 12월에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언급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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