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내부회계 보고(Reporting)


[내부] 내부회계 보고(Reporting)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취약점은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서 및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 결론을 내리는 것에 고려되어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외감법 제8조의 2 제4항에 의해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는 대표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책임이 외감법 개정 전보다 강화되었다. 1-1.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 결론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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