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2)


[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2)

1.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고 한다. 1-1. 범위 용역은 그 범위가 추상적이기에 부가세법은 용역의 범위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 정보통신업, 부동산업(제외대상 범위 존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보건 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등 1-2. 특례 (1) 자가공급 :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함으로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침해할 수 있는 거래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본다. (2) 무상공급 : 대가를 받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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