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세무]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1. 체납처분의 절차 1-1. 의의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체납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체납처분은 국가의 자력 집행력에 근거를 두는 강제적 실현 절차로서 압류, 매각, 청산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1-2. 재산의 압류 (1) 의의 납세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을 압류라고 칭한다. 압류에 의해서 압류재산의 처분권은 국가로 이전되고 압류 후에는 압류재산의 양도나 권리설정을 통해서 압류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처분은 압류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기에 압류재산의 전세권 해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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