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이유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이유 부가가치세율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입니다. 처음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어떤 과세자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율도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설명과 전환 방법 그리고 각각의 부가가치세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형태는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그중에서도 개인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과거에는 연 매출 4800만 원이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8천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등의 경우에는 4800만 원 미만까지만 간이사업자로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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