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과 산재보험 적용


진폐증과 산재보험 적용

진폐증의 의미와 산재보험 적용 인정 기준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 합병증에 따른 산재 인정진폐증이란 무엇인가진폐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으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진폐 산재 요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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