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상 질병? 뇌졸중


산재 업무상 질병?  뇌졸중

뇌졸중(뇌경색)과 산재보험 간 업무상질병 인정 법리산재보험법의 업무상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의사와 같이 전문가가 아니므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할 의무는 없고 제반 사정을 전부 고려해서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뇌졸중(뇌경색) 등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면 질병과 업무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자연 진행속도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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