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어디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 어디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거나,혹은 타인이 나에게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인데요.보통은 특정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물 안에서의 사고와 개인과 개인 간의 사고로 이뤄집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적용민법 750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위법행위로 인해 상대가 나를 다치게 했다면 나는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재판을 가게 된다면 번거롭기도 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많기에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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