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근 식당 이용 중 사고 산채처리?


사업장 인근 식당 이용 중 사고 산채처리?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다쳐도 산재 휴게시간 中 식사도 본래 업무와 밀접한 행위에 해당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ㅇ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 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ㅇ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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