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에서의 묵비권 행사, 개인의 '자유'로 보호해줘야만 하는 일인가


역학조사에서의 묵비권 행사, 개인의 '자유'로 보호해줘야만 하는 일인가

그러나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검사도 거부하며 이후 동선에 대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다른 시민들과 그 지역사회는 어떻게 될까. 자기도 모른채 감염병에 걸려 고통을 겪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가 마비되고 그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결국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이런 기본권 충돌 사이에서 우리 헌법은 길을 마련해 두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다.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인정되어 원하는 바를 자유로히 할 수 있지만,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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